"액상담배도 담배에 포함"…與박성훈,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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