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유입 지하주차장 절대 들어가선 안돼"…침수대비 행동요령

차량 내부로 물 들어오면 '목받침' 철재봉 이용 유리창 파손 후 탈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 시 행동 요령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크게 지하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

 지하공간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등에 있는데 물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동 등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계단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 종아리 높이(약 40㎝)가 되기 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그 높이 이상 물이 차오를 경우 이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해 사람이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차량 외부에 물이 차오른다면 타이어가 3분의 2가량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면 운전석 목받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고립됐다면 급류 방향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하면 된다.

 자세한 침수 시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자연재난행동요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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