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위해 ' 8월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6천원→ 8만원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임종실은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는 10㎡ 이상 면적의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아진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천원에서 3만6천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천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임종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