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안전판 퇴직연금 가입률 높이려면…"취직·이직때 자동가입"

국민연금연구원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서 제안
"영국·뉴질랜드 등 자동가입제 운영…보험료 지원·조세 혜택 등 제공"

 노후 파산을 막을 안전장치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부진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실현될지 주목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즉,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희망하는 근로자만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퇴직연금에서 선택적으로 탈퇴해 퇴직금제도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자동 가입제도는 영국(The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NEST), 뉴질랜드 등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연금 가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동 가입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기업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 개인이 기업연금에 지속해서 가입해 보다 계획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중소 사업장들은 아직 도입률이 미미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전체 159만5천개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42만8천곳으로, 도입률은 26.8%다. 10년 전인 2012년(13.4%)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지만 2019년(27.5%) 이후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91.9%에 달하지만, 5∼9인 사업장은 32.9%, 5인 미만 사업장은 10.5%에 그친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매년 일정한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민간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해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로 많은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해 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본격 논의됐다.

 이후 진통 끝에 결국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 시행됐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 월 소득의 8.33%를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하고,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낸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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