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 3사[네이버 이미지 캡처]](http://www.hmj2k.com/data/photos/20241040/art_17278219341347_21672d.jpg)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도 중도 해지 위약금만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천681만1천833명 중 절반을 넘는 2천464만7천359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25%로 같다.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