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일)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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