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

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 동아일보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 서울신문 = 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野 '주52시간 예외'도 딴지, 반도체 경쟁 낙오 책임질 건가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 세계일보 =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제공 안 돼", 그런 요구 할 자격 없어

▲ 아시아투데이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외압 영향 아닌가

러시아, 한국에 대한 일방적 '협박' 멈춰야

▲ 조선일보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 중앙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 한겨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 한국일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 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 글로벌이코노믹 = 플라스틱 범람 합의안 마련 시급하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 대한경제 = 건설사 대표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소건설사의 현실

500조 규모 원전해체산업, 미래성장 핵심동력으로 키워야

▲ 디지털타임스 = 野 '양곡법 개정 재추진'… 尹, 거부권으로 시장 왜곡 막아야

2주만에 같은 공장서 또 화재라니… 나사 빠진 포스코

▲ 매일경제 = 출구 못찾는 내수침체…추경도 배제 말아야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전쟁에 북한 동원해놓고…러시아의 적반하장

▲ 브릿지경제 = 친환경 선박 보급, 너무 느린 속도 아닌가

▲ 서울경제 = 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 이데일리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

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

▲ 이투데이 =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 전자신문 = 글로벌 빅테크, 조세 회피 방치 안돼

▲ 파이낸셜뉴스 =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李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양극화 해소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안돼

▲ 한국경제 =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 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 경북신문 = 도의회 행정통합 해결사… 특위 활동 기대?

▲ 경북일보 = 민주당, 미래산업 차세대 원전까지 망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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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써…약사법 하위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