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 등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나트륨) 등이 건강보험 적용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4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HIV 감염 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과 보카브리아주(카보테그라비르), 한국얀센의 레캄비스주사(릴피비린)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인 머크사의 텝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통과했다.

 이 치료제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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