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6일)

[오늘의 증시일정](6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아톤 [158430](BW행사 62만152주 3천870원)
    ▲ 윙입푸드 [900340](유상증자 205만주 5천602원)
    ▲ HLB글로벌 [003580](CB전환 52만8천680주 3천783원)
    ▲ 에쓰씨엔지니어링 [023960](CB전환 2만1천126주 1천420원)
    ▲ HLB파나진 [046210](CB전환 1만1천600주 3천17원)
    ▲ 케이알엠 [093640](CB전환 2만2천404주 5천689원)
    ▲ 티로보틱스 [117730](CB전환 33만5천302주 6천263원)
    ▲ 삼보산업 [009620](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5일) 주요공시]
    ▲ 엑스플러스[373200], 95억원 유상증자...오르비텍에 제3자배정
    ▲ 미코바이오메드[214610],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오르비텍[046120] "엑스플러스 주식 95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20.1%"
    ▲ 한국선재[025550] "만호제강 주식 141억원어치 취득…지분율 9.9%"
    ▲ 한컴위드[054920], 계열사 한컴 주식 150억원에 추가 취득 결정
    ▲ 크라우드웍스[355390] "캔디플러스스튜디오 주식 20억원에 취득"
    ▲ 동양피스톤[092780] "자회사 디와이피에코 주식 1억원에 취득"
    ▲ 증선위, 700여 추천종목 선매수후 차익실현 핀플루언서 검찰고발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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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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