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길 넓어진다…경력인정기관·실습협약기관 확대

복지부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 분야의 경우 필수 실습 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 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이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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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등 수면장애 시 치매·파킨슨병 위험 32% 높아
몽유병 등 수면장애를 앓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등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토대로 3만여명의 수면장애 환자와 수면장애가 없는 14만여명을 최대 30년간 추적 관찰·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면장애가 있는 그룹은 수면장애가 없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퇴행성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32%가량 높았다. 파킨슨병(1.31배), 알츠하이머치매(1.33배), 혈관성 신경퇴행성질환(1.38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장애 유형별로는 '비렘수면'에서 뇌가 불완전하게 깨어나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몽유병과 같은 비렘수면 사건 수면을 보유했을 때 가장 위험했다. 이들에게 신경퇴행성질환 발생할 위험은 3.46배 수준이었다. 수면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뉘어 하룻밤에 4∼6회의 주기가 반복된다. 통상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렘수면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잠들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비렘수면으로 분류한다. 비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