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허용' 권고

건강검진에 가임 검사 포함·난임치료 부부 동반휴가 전국 공무원 확대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권익위가 지난 10월 17∼28일 전국 2천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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