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통과…"인체이식 의료기 부작용 조기확인"

 인체 이식 의료기기와 관련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제 운용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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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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