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모바일 외국인 등록증</strong><br>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102/art_1736407478431_eebe67.jpg)
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