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전문가·관계자 의견…"전수검사·업무배제
증상 숨기게 할수도…개별직종 입법시 사각지대도 우려"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가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른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수 검사가 자칫 편견을 강화하고 치료받아야 할 증상을 숨기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들은 대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은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이라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경찰 등에 의한 응급 입원 조항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 이송이 너무 힘들고 경찰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절차를 수월하게 하고, 의사 진단에 따라 외래 치료라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의무 진찰'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어야 한다"며 "입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비전문가로서 자·타해 위험과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크다"며 "인증받은 사설 업체 등으로 이송 주체를 확대하고, 경찰은 우선 이송의 의무를 다하면 입원 등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덜 지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백혈병이라고 생각해 보면 환자 본인이든 보호자든 치료를 이렇게 꺼리겠나"라며 "정신질환자가 모두 판단력이 흐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한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어떤 사람의 시력이 나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시력이 낮은 사람이 모두 운전을 못 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전 초교 사건으로 개선돼야 할 것도 우울증이 있는 교사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