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 남성 30% 첫 돌파…남성 육아휴직 정착

전체 13만2천명 중 4만1천명…남성 육아휴직 9년새 9배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수급자 수 25만6천명…전년比 7.2%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천771명으로, 전년도 23만9천529명보다 1만7천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줄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천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천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천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증가율 42.6%를 웃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2.1%포인트↑), 남성은 46.5%(7.5%포인트↑)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천311명(56.8%)으로, 2023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남성 육아휴직 정착됐나…작년 육아휴직자 전체의 30% 첫 돌파 - 2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천627명으로, 전년도 2만3천188명보다 3천439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지만, 지난해 14.8% 늘어나 증가율은 육아휴직(5.2%)의 2.8배에 달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천718명)를 차지해 육아휴직(5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2023·2024년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사산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합계
2023년 126,008명 23,188명 74,536명 15,797명 239,529명
2024년 132,535명
(6,527명·5.2%↑)
26,627명
(3,439명·14.8%↑)
79,368명
(4,832명·6.5%↑)
18,241명
(2,444명·15.5%↑)
256,771명
(7,242명·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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