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기후위성' 사업자 선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된다.

 도는 또 이달 중에 '기후위생'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기후위성을 개발해 내년에 3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도가 지원한다.

 기후위성 3기 가운데 2기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 장비 등을 탑재해 온실가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1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한다.

 위성 수명은 3년가량으로, 도는 2029년까지 위성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원 집중감시, 도시·산림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기후재난·재해 예측 대응, 산림·농산물 병해충 확산 방지 등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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