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확' 줄었다

작년 피부양자 1천588만명, 7년새 418만 감소…부양률 2015년 1.3명→작년 0.79명
전체 건보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 2015년 40.5%→작년 30.8% 대폭 하락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2024년 1천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추락한 데 이어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폭넓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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