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분만 이어 중증·응급도 보상 확대
'중과실' 중심 기소…의료사고심의委서 판단해 수사 당국에 권고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 중과실 여부로 기소 체계 전환…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 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반의사불벌을 중상해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환자 단체는 사망 사고에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5년여 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해당 권고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료 사고가 필수의료 행위이면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하도록 수사 당국에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료사고 배상·보상에 국가 책임 확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배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는 현재 의원의 33%, 병원·종합병원의 37%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또 현재 진료과목별로 보험료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고려해 진료과별 보험료율 차등액에 상한을 둔다.

 이와 함께 1천만원 수준으로 배상액이 적은 사건의 경우 보험사 등의 자체 심사를 통해 한 달 내에 배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중증·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에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했다.

 환자 중상해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하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보험 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소액 사건의 경우 배상액이 지급에 따라 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상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의 보상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사고보상심의위가 민간 보험의 상품 구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하고, 공적 배상기구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환자 대변인 신설, 국민 옴부즈맨 도입, 의료사고 감정 강화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혁신한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설명 도중 의료진의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능력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는 입법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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