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사망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의료사고 시 중과실 여부 아닌 '업무상과실 유무' 따져야"

 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이 합의한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단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유족의 전원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을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선 안 되고, 업무상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 과실이라고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을 위한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증명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하도록 수사 당국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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