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의협 등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으로 15명 이내 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휴학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내년 모집 인원은 현재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태까지 의대 증원한다고 국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왔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2026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도 없고, 2027년도부터 적용한다는 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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