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만 혼인신고하면 돈 주나?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주거 지원까지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인구 감소 막자"
해외는 결혼시 현금보다 세제·대출 혜택 일반적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지원금·주거 지원까지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됐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또는 장려금 등의 형태로 직접적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서는 곳은 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들이다.

 저출산과 '지방 공동화'로 지역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직접적인 지원으로 결혼을 유도하면 지역 사회 정착과 더불어 자녀 출산으로 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올해 2인 기준 589만여원)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로 현금 또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며 2만여쌍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여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1월(-9%)과 3월(-4%)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서울시의 이런 정책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결혼 후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도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다.

 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태로 할 경우 서울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 지자체, 결혼축하금 지원…"인구 감소 막자"

 서울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들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금전적 지원, 세제 혜택, 주거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에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결혼장려금은 500만원으로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경남 밀양시는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결혼 장려금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밀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밀양 사랑 카드에 충전해서 지급한다.

 경북 구미시는 오는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혼인신고를 한 뒤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4년 동안 나눠준다.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하면 전액 회수된다.

 경남 의령군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15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신청 즉시 지급되며 나머지 100만원은 1년 후에 나온다.

 부산시 사하구는 직접 중매에 나서 성혼할 경우 결혼 축하금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류심사로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만남 비용, 상견례 비용, 결혼축하금, 주거 지원 등 데이트부터 결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의 용돈을 지원하고 상견례 시 1인당 100만원, 결혼 시 축하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결혼으로 전셋집을 구할 경우 전세보증금 3천만원 또는 월세 80만원(최대 5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을 했다.

 2017년 인구 4만명이 붕괴한 강원 영월군은 2019년부터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원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2019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경북 영천시는 2018년부터 '영천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마련해 신혼부부에게 예식비 3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금액을 100만원으로 늘렸다.

 2022년부터는 혼인신고 6개월 이후 100만원, 최초 지급 뒤 1년 뒤 1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300만원을 주는 지원책을 펴고 있다.

 2022년 5월 충남 부여군은 결혼한 부부에 대해 700만 원의 결혼 정착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결혼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우리나라의 혼인한 부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대출 시 이자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인천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해외는 결혼시 현금보다 세제·대출 혜택 일반적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결혼하면 보조금 등 일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일반적이지 않다.

 대신 이들 국가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나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금전적 지원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베이징(北京)이나 광저우(廣州)의 경우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대신 부부 모두 베이징 또는 광저우 주민이고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북경주보(北京周報)에 따르면 중국 산시(山西)성의 타이위안시는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금 구매 시 1g당 3위안(590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동차 구매 시 500위안(9만8천여원)의 현금을 환급하며 결혼사진을 5% 할인하는 지원을 하기도 했다.

 산시성 뤼량시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천500위안(29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몰타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정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탈리아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결혼 보조금을 지급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한다.

 결혼한 부부는 정부로부터 주택 구입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공동 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러시아는 결혼한 부부에게 주택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일본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특별한 금전적 지원은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보조나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있다.

 미국은 주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부 공동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헝가리는 인구 증가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에스토니아도 결혼한 부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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