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없다는 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무더기 검출"

소비자원, 15종 성분조사…유사 니코틴도 나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용량을 환산해보면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7㎖ 제품은 궐련 담배 340개비와 같다. 해당 제품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은 0.46㎎이다.

'무니코틴'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중 니코틴이 검출된 9종

 젤리바 샤인머스캣(12㎖)에서는 메틸니코틴 13㎎과 니코틴 120㎎이 검출됐다.

 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 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는 니코틴·유사 니코틴의 함유 여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니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조사 대상 15종 중에서 14종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액상 전자담배에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으나 니코틴·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소비자원의 요청으로 액상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해 표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무니코틴 표시 제품은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의약외품인 '흡연 습관 개선보조제'와 혼동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생식독성 등 유해물질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왔다.

 지난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이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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