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과 무관…과학적 근거 없다"

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모발건강 식품 등 30종 조사 결과

 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아울러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종(맥주효모비오틴 정)은 아예 비오틴이 들어있지 않았다.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과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중 28종이 함유한 비오틴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30㎍보다 최소 0.1 배에서 최대 350배가 많았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