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