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탈모방지'…SNS 숏폼 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점검대상 325건 중 220건이 법률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약처는 SNS에서 소비자가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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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이 생기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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