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 클러[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7/art_17452743867241_110492.jpg)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