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조기 완비 추진"

소방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독려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