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내달 담배회사 손배소송 최종변론 앞두고 성명…"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축소는 조직적 기만"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재정 누수가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 회사에 흡연 관련 급여비 3조2천591억원의 1.6%에 불과한 533억원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노연대는 "담배회사가 담배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기만행위"라며 "사법부는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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