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오를까…건보공단·의약단체 의료 수가 협상 시작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필수의료 수가 합리적으로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내년도 보건의료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이 시작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