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月150만원은 돼야…13세 될 때까진 지원해줘야"

보사연, 부모급여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 대상 설문
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 출산 결정엔 큰 영향 못 미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이었다.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천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천300원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다.

 또,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었다는 개념이어서 (자녀 출산)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급여라고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자녀 출산에는 도움이 안 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모급여 영향(도움 정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