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법정서 "식약처·연구소 잘못"

일방적 주장에 재판부 발언 제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부연했 다.

 A씨는 당시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듯 공판기일마다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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