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법정서 "식약처·연구소 잘못"

일방적 주장에 재판부 발언 제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실험·허가 기관의 무지로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주장했다.

 2021∼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국제적으로 검사가 잘 된 (코고리 마스크) 실험 결과를 (실험·허가 기관이) 엉터리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일방적 주장이 이어지자 "이 재판은 허가 관련 절차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연구와 관련해서 증인을 채택할지 양측 의견을 듣고 조회하는 절차"라고 A씨의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부연했 다.

 A씨는 당시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듯 공판기일마다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열린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