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할 '환자 대변인' 변호사 56인 위촉…2년 활동

복지부 "의료사고 전문성·경험 갖춘 변호사 선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이 들어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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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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