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입법예고…'5년마다 직종별 추계'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자격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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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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