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입법예고…'5년마다 직종별 추계'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료 등의 보완을 요청하는 등 자격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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