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폐암 원인, 제조사 책임져야" vs "흡연은 자유의지"

건보공단, 담배제조 3사 대상 손배 소송 최종 변론
공단 "흡연 중독, 담배회사 책임"…피고 측 "흡연은 스스로 판단에 따른 것"

 10여년째 이어지는 담배 소송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담배 제조사의 책임 등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등을 토대로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 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암 발생 기여 위험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 중 위험 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를 차지했다. 유전 요인의 영향은 극히 적었다.

 정 이사장은 또 피고 중의 한 곳인 필립모리스 측이 100% 재정을 지원해 설립한 재단에서 제작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리 국민 10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 그중 85명은 담배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단의 원고 적격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자 개인적 요인, 가족력 등을 따져서 다른 영향은 없는지, 흡연이 매우 강한 유발 인자인지 판단해달라는 대법원판결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 측이 제시한 새 증거 자료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쓴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원고(공단)는 2014년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입자를 대위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직접 소송을 청구했다"며 "보험급여 지출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이미 인수한 위험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담배의 결함이 아닌 보험 관계에 따른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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