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어린이 여름 신발서 기준치 33배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 검사 24개 중 14개 '부적합'…플랫폼에 판매중단 요청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여름 옷과 신발에서 국내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하의 9개·신발 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키운다.

 상의 4개 제품은 모두 원단은 물론 목 부위와 장식 등 다양한 부위에서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벗어났다.

 한 제품의 pH 수치는 8.8에 달했고 노닐페놀 역시 국내 기준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하의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 유해물질 검출, pH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개 제품은 장식용 허리끈이나 고정루프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금속단추에서 기준치의 1.67배에 달하는 카드뮴도 검출됐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은 바지 몸판의 pH가 8.0으로 기준치를 넘겼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민들에게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