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효과 표방'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광고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해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 온라인 카페 45건(47.4%) ▲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 SNS 23건(24.2%) ▲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는 근육 강화 등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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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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