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불법 온라인 의료광고(CG)[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2/art_17487292894572_52cae1.jpg)
효과를 부풀리는 등의 불법 의료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면서 의료 광고를 신뢰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 광고로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다는 소비자도 7%에 그쳤다.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뢰로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리서치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3일 성인 94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 광고의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10.3%('매우 신뢰한다' 0.2% 포함)뿐이었다.
의료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광고가 상업적 이익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4.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정확하지 않은 의료정보 전달'(20.4%), '광고와 실제 경험 간의 차이'(17.2%), '진료 비용 관련 허위 정보 전달'(11.5%)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불법 의료광고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1.2%('매우 효과적이다' 1.0% 포함)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률 57.3%에 크게 못 미쳤다.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불법 의료광고 관리 방안(중복 응답)으로 '법적 처벌 강화'(8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관계 기관의 감시 강화'(64.8%),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 강화'(48.8%) 등이 뒤따랐다.
광고를 내보내는 의사들조차도 의료 광고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의료 광고 규제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0%('매우 지지한다' 28.8% 포함)에 달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월∼2024년 3월 불법 의료 광고 적발 사례는 모두 1만666건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료 광고가 91.6%(9천771건)로 압도적이었다.
위반 항목을 보면 '전문병원' 명칭 무단 사용, 금품 지급 등을 통한 환자 유인,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등이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료 소비자들 가운데 이런 식의 불법 광고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거나 그 사례를 안다는 응답률은 12.2%였다.
피해로는 '경제적 손실'이 6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신적 피해'(60.0%), '육체적 건강 악화'(59.1%)도 많았다.
그러나 불법 의료 광고를 접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진은 "부적절한 광고 때문에 국민이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이 올리는 광고 게시물에 소극적"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의료 광고 관리에 대해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