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4족 보행로봇 시속 14㎞로 계단·징검다리도 '거뜬'

KAIST 연구팀 "모래, 얼음, 산악 등 다양한 지형에서 보행 가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황보제민 교수 연구팀은 계단이나 징검다리 등 불연속적인 지형에서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4족 보행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족 보행로봇은 모래, 얼음, 산악 등 다양한 지형에서 보행할 수 있어 감시·정찰 등 업무가 가능하다.

 이어 맵 생성기(map generator)를 이용, 발 디딤 위치를 따라가는 트래킹 학습을 통해 발 디딤 위치의 정확도를 높였다.

 재난 구조나 군사 정찰, 산악 탐사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용해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제민 교수는 "기존 상당히 큰 계산량을 요구하던 불연속 지형에서의 고속 내비게이션 문제를 오직 발자국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의 간단한 관점으로 접근, 고양이의 발디딤에서 착안해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Science Robotics) 지난달 호에 실렸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