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보건복지부 세종청사 </strong>[보건복지부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3/art_17490321489903_2fa5b5.jpg)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해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