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 상비의약품 비치 가능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km 내 약국 없는 시설 대상

 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이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시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의약품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체 활동 중인 청소년이 가벼운 증상을 보일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하거나 먼 곳의 의료기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떤 약품 살 수 있나…해열제·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중심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현재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구비될 의약품 역시 이런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대해 자가 투약이 가능하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약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시 내용 중 '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취급 가능 의약품 목록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질환이나 상처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중증으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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