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2.0㎎/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