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올해 벌써 3명 사망

사망사고 82%가 50인 미만 사업장…모두 실외서 발생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는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실내보다 실외 작업장에서 훨씬 많이 일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의 사업 45건, 제조업 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건이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 재해가 96건으로, 실내(26건)보다 현저히 많았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승인된 17건의 사례를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5∼30인 미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건으로 최다였고, 기타의 사업 2건, 농업과 임업, 제조업 각 1건이었다.

 작업 장소의 경우 17건(약 18%) 모두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산재 승인 5건 중 1건꼴로 재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지난해 57건이 신청돼 51건이 승인되면서 신청·승인 모두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 8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는데,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다.

 3건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자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안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규칙 시행은 늦어지는 상황이다.

 [표]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월 합계
신청
(사망)
14 (2) 23 (2) 28 (7) 37 (5) 57 (4) 8 (3) 167
(23)
승인
(사망)
13 (2) 19 (1) 23 (5) 31 (4) 51 (2) 8 (3) 14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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