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쥐젖·비립종 제거기' 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및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는 통상 점·쥐젖 등 제거기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 절제,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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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코이볼마' 품목 허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코이볼마'(개발명 CT-P43)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이볼마는 셀트리온이 기존에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보유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등 적응증에 궤양성 대장염(UC)을 추가해 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종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했다. 스테키마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 출시된 신규 바이오시밀러 치료제다. 유럽에서는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에 출시됐다. 셀트리온은 서로 다른 적응증을 보유한 두 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유럽 각국의 복잡한 특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작년 우스테키누맙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16억6천60만 달러(약 30조3천248억원)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출시한 스테키마가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