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진열대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4/art_17497664297196_61f5fb.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500억원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석학들이 흡연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특별 세션에서 미국 뉴욕 의과대학 닐 슐루거 학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연이 폐암, 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고,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다"며 "보건 교육, 세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담배 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벤 맥그래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정책 부문장은 "한국의 담배소송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부각했다.
뒤이어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에 거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당시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했다.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캐나다 퀘백 주 정부와 흡연 피해자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법원은 올해 3월 총 325억 캐나다달러(약 33조원)의 배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는 WHO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WHO는 의견서에서 "흡연을 지속할수록 누적 위험이 커지고, 금연을 일찍 시작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더 크게 감소한다"며 "일반 흡연자들 사이에서 니코틴 중독은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중독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능력을 저해하고 특히 지원이 없는 경우 금연 성공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기일에서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