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지정해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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