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625/art_1750306431945_508c69.jpg)
치매 공공후견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절반가량만 실제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과 매칭이 그만큼 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치매 공공후견 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http://img4.yna.co.kr/etc/inner/KR/2025/06/19/AKR20250619089400530_02_i_P4.jpg)
연구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를 도울 공공 후견인 교육은 지금까지 모두 1천346명이 수료했다.
하지만 수료 후 대기 인원이 709명으로, 전체 수료 인원의 절반가량만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 수료자 절반만 후견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피후견인과의 매칭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라며 "후견인 교육도 법률 및 치매 증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등 원론 중심으로 구성돼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원칙이나 실제 활동 시의 지침 등을 공유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내용에 현재와 같은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후견 실무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치매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교육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http://img3.yna.co.kr/etc/inner/KR/2025/06/19/AKR20250619089400530_01_i_P4.jpg)
후견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지만, 실제 후견 대상자의 90%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사업 운영 초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치매 노인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됐으나 현재는 저소득층 이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이용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작년 4월 말 기준 후견 대상자의 90.3%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했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실제 이용 양상은 제도 도입 초기에 머무른 것이다.
사업 시작 후 작년 4월까지 공공후견 심판 청구 건수는 모두 562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 13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2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부산(79건), 충남(27건), 충북·경남(각 26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