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퍼주기'는 옛말?…재정 흑자 9천400억 '역대 최대'

제도 강화로 8년 연속 흑자, 흑자 폭 매년 확대…'적자 주범' 지목 中도 흑자 전환
일각 '상호주의' 도입 주장 여전하지만…외교마찰·차별 우려에 정부는 '신중'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건보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외국인 건보 재정, 8년 연속 흑자…지난해 9천439억원 '역대 최대'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2023년에는 7천30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9천43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면서 1조원을 눈앞에 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다.

 국가별 흑자를 살펴보면 베트남(1천203억원), 네팔(1천97억원), 미국(821억원), 캄보디아(742억원)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재정 건전성에 기여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중국 국적 가입자와 관련한 재정수지 변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천509억원, 987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더니, 작년에는 55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특정 국가에 편중됐던 재정 불균형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7~2024년)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미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그외
2024년 9,439 55 1,203 465 1,097 742 821 800 710 520 145 2,881
2023년 7,308 -27 827 364 800 558 768 597 496 412 126 2,387
2022년 5,448 -229 548 277 576 433 758 421 371 316 110 1,867
2021년 5,125 -109 447 263 537 429 682 390 353 316 103 1,714
2020년 5,729 365 401 335 555 451 657 444 374 343 120 1,684
2019년 3,658 -987 263 252 488 389 573 409 340 325 61 1,545
2018년 2,255 -1,509 158 177 392 321 519 370 270 280 19 1,258
2017년 2,480 - 1,108 122 176 331 285 509 370 213 265 17 1,300

 

주1) 국가: 2024년 12월 기준(재외국민 제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순임

주2) 보험료 부과액: 당해 연도에 부과한 보험료액

주3) 급여비: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기준 공단부담금(다음 연도 4월 지급분까지 산출)

 ◇ '무임승차' 막은 촘촘한 제도 개선

 이런 극적인 재정 개선은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 문턱을 꾸준히 높여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 없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는 뒀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작년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원천 차단했다.

 이처럼 촘촘해진 제도가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수지를 흑자로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 남은 과제…'상호주의'와 '차별' 사이의 딜레마

 견고한 흑자 기조에도 정치권 등 일각에선 여전히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에게도 보험 혜택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만을 겨냥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우리나라보다 의료보장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 도입이 자칫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해외에서도 체류 기간이나 취업 여부로 가입 자격을 제한할 뿐 출신 국가를 이유로 보장 수준에 차별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퍼주기'라는 오해와 달리 성공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오히려 내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재정 흑자라는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국익과 인도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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