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심평원, 정보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국민 대상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고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28% 상당이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으로 등록 또는 해지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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