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女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

  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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