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비극' 마침표 찍나…19일부터 민간→국가 입양체계로 개편

민간 아닌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양 결정·심사·사후관리
국제입양, 국내 어렵고 아동에 최선일 때만…기록물 관리 일원화

  오는 19일부터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각종 인권침해와 '아동 수출국' 오명 등을 낳았던 미비한 검증·결연·사후관리 시스템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7월 공포됐던 두 법률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두 법률은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공적 입양체계를 만들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도 모두 담당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다.

 입양을 통해 훌륭한 보금자리를 찾은 아이도 있었지만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거나 무자격자에게 입양돼 학대당하는 사례, 출생·입양 기록이 소실되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양부모의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위탁기관(대한사회복지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는 구조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를 통한 결연 후에는 예비 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직접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법원에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입양 성립 후에는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을 신중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로 아이가 출국한 후에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 상대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거치고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한다.

 헤이그입양협약 당사국 간에는 입양 효력이 상호 인정되기 때문에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됐다면 국내에서는 입양 신고만 하면 된다.

 재혼가정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헤이그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도 사용 가능…10㎏이하 휴대용만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응급·재난 상황이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무게가 10㎏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게 허용된다. 대신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 등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유전자·세포 도핑' 피 한방울로 찾는다…차세대 분석기술 개발
유전자나 세포치료제를 활용해 체내 기능을 조작하는 첨단 유전자·세포 도핑을 막을 수 있는 고감도 진단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도핑콘트롤센터 성창민 책임연구원이 고려대 박희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다중 유전자·세포 도핑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력이나 지구력을 극대화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적혈구 생성인자와 같은 유전자 기반 약물들은 2003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금지됐으나, 이를 판별할 진단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도쿄올림픽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qPCR) 기반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시범 도입됐지만 체내 단백질과 구조가 같은 체외 유전자 물질은 구분이 어려워 DNA 수준에서 체외 물질을 구별할 기술 필요성이 커져 왔다. 연구팀은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혈액 내에서 표적 유전자를 직접 증폭하고 이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형광 방식으로 유전자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간 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실험용 쥐 모델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손끝에 맺히는 핏방울보다 작은 5㎕(마이크로리터, 1㎕는 100만분의 1ℓ) 만으로도 90분 이내 체외 유전자 2.5개 존재까지도

메디칼산업

더보기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바이오 사업' 날개 달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10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에 다시금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적 분할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 간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가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7일 대법원의 감찰 상고 기각으로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삼성의 차세대 바이오산업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은 2020년 '뉴 삼성'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를 반도체·AI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에는 향후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7조5천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하며 바이오 육성을 통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