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 MRI 빨려 들어간 美남성 결국 사망

검사 당사자 아니었는데 허가 없이 검사실 들어갔다 사고

 금속 목걸이를 찬 상태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MRI로 빨려 들어간 미국의 한 남성이 결국 사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NBC,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낫소 오픈 MRI' 내 MRI 검사실에 커다란 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고 17일 오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노스 쇼어 응급의학과 파얄 수드 박사는 "만약 목에 체인이 있었다면 MRI에 부딪히며 질식, 경추 손상 등 여러 종류의 목 졸림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MRI는 작동 시 엄청난 자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의 금속 장신구 착용은 금지돼 있으며 철 성분이 포함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속 물체는 MRI 기기 쪽으로 끌려와 충돌할 수 있어 기기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둬선 안된다.

MRI 검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으며 2018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산소 탱크를 들고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숨졌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