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1년, 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천537호) 중 약 70%(1천72호)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46만8천마리 가운데 74%인 34만6천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이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면서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694호) 중 36%가 폐업을 신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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